본문 바로가기

★★ 중고자동차시장 ★★/★중고 자동차 및 기타★

[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2]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일시정지' 권고… 완성차, 시장 진출 보류될까/ [3] "불법중개에 존립 위협"…중고차금융제휴업계, ..

[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2]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일시정지' 권고… 완성차, 시장 진출 보류될까/ [3] "불법중개에 존립 위협"…중고차금융제휴업계, 캐피탈-중고차딜러 고발

***********************************

***********************************

[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대기업 독과점 방지,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 나서야"

발행일 2022-01-17 제17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6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은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 시장이다. 김남윤(54)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에게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며 재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 지부장은 지난 14일 이 문제를 두고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같은 대기업이 한 업종에서 제조, 유통, 판매, 정비 등 전 과정을 독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우려되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만약 대기업이 중고차 매물마저 독점하면 차량 가격은 물론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더라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중고차 시장 관련 일부 카센터, 공업사 등 업계도 대기업 계열사가 휩쓸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 명분으로 작용하는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 불투명' 문제 역시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허위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 대부분은 중고차 매매업 대표가 연루된 게 아니라 종사원(딜러)을 가장한 외부세력이 벌인 일"이라며 "2020년 경기도에서 허위매물 사이트를 단속, 고발했을 때도 적발된 사람들은 매매사업자가 아니라 전부 외부 범죄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점 형성되면 부담은 소비자로 전가

'시장 불투명' 문제는 과장 심한 현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등 필요 주장

김 지부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보다 크다고 알려진 부분 역시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고차 연간 거래 대수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360만대가 맞지만, 여기서 개인 거래 대수(110만대)를 뺀 뒤 전체 사고파는 매매 건수 중 '사는 거래'를 빼고 파는 거래로 절반만 계산하면 실질적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125만대로 연간 신차 판매대수인 190만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지부장은 "해외 수출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계는 전기·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명분으로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중고차 매매업은 외면받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통해 대기업 진출을 보류하고 중고차 시장을 육성할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2]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일시정지' 권고… 완성차, 시장 진출 보류될까

입력 2022-01-17 19:07:40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김준석기자 기사모음

27일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논란이 일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잠시 보류될 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1월6일자 2면 보도=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브레이크' 걸리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중기부는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이같이 권고했다.

당초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달 중 중고차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권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오는 3월에 결정된다. 지난 14일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중고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보고받은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를 보완할 것과 기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및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3월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3] "불법중개에 존립 위협"…중고차금융제휴업계, 캐피탈-중고차딜러 고발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7 17:48 수정 2022.01.17 21:20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 사진=중부일보DB

중고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여러 여전사 상품을 소개하는 금융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자사 할부금융 상품 알선을 의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휴업계는 딜러가 특정 회사 상품을 안내하는 자체가 금융소비자법 위반인 데다 이같은 행위로 제휴업계가 위축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대출사고 등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7일 제휴업계,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제휴점 대표 25명은 지난 10일 A캐피탈을 금융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여전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점을 통해야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무자격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상품을 알선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 상품 판매는 딜러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 제휴점에 의뢰하면 제휴점이 여전사별 상품 사전심사신청부터 소개, 접수 대행, 대출금 송금 등을 대행하는 구조를 띤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제휴점 대신 딜러와 협의해 자사 상품 소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내 한 제휴점 관계자는 "여전사는 금융상품 ‘단순소개’만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묵시적 계약체결 권유"라며 "무자격 딜러를 통한 금융상품 알선·판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나아가 대출사기 등 각종 위험에 소비자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판례를 이끌어내 업계 안팎으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대출 알선 행위가 횡행하면서 제휴업계는 줄폐업과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국제휴사연합회는 2019년 말 전국 250개 규모였던 제휴점 수가 지난해 말 100여 개 수준으로 감소했고 남은 업체들의 매출액도 같은 기간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캐피탈은 딜러가 특정 여전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단순 소개’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캐피탈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딜러가 여전사의 이름,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 행위가 아니며 자격 역시 불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중개 명목이 아닌 소개 명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 모집에는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여전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례별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