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경제.경영.유통.재테크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돈 빌리기 더 어렵다…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돈 빌리기 더 어렵다…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기자명 박용규·윤진현 입력 2022.01.02 17:54 수정 2022.01.02 21:51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를 앞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모든 이들에게 관심이 높은 부동산과 보험, 고용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는 차주단위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재계 노동계 등 양측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2022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변화…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 넓어져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 양도소득세 완화 등 2022년 18가지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의 폭이 넓어졌다. 2022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2022년 6월 말 기존 73.8%에서 80%로 상향한다. 부동산 업계는 분할상환 유도 정책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세 가지 세제변화도 생긴다. 이달부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9억 원 초과 고가 상가겸용 주택의 경우, 내년 양도분부터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수도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오는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천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별도로 각종 주택에 관한 법령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1월에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등의 시행이 예고돼 있다.

▶2022년부터 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5∼10% 할증

새해부터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차량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알아봤다.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2021년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해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또,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원래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오는 2월부터 허용된다. 또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천200%)가 적용된다.

▶구인난 겪는 농가 위해 계절근로자 상시 모집… 근로적용 대상 확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구인난을 겪은 농가를 위해 정부는 계절근로자를 상시 모집하고 근로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연중 계속 모집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당 고용 허용인원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계절 근로제도는 농번기 등 분주한 시기에만 운영됐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언제라도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작물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앴으며, 1주일 단위로 단기고용도 허용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기타(G-1) 자격을 가진 특별체류 허가 미얀마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인, 재입국 단기방문자(C-3-1) 등만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D-2),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입국한 동포, 문화예술(D-1) 외국인 등까지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다.

또, 계절근로(E-8) 외국인 가운데 5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업 지역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농축식품부는 농촌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10곳을 시범 건립하고,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도 외국인 선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한 보완과제 추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과제를 추진한다.

법 적용 대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보급한다.

50~299인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도 신설해 추진한다.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추진하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기계 안전장비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기술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고용보험의 폭

1월부터 특수 고용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지급하던 것을 없애는 등 고용보험의 폭도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퀵서비스기사 등을 사용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하면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1개월 이내 계약을 하는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금액 15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에 월 최대 금액 120만 원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구분을 없앤 것이다.

한부모 노동자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이는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로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치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린 셈이다.

기존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자녀 생후 12개월까지로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된다. 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제도로 바뀌는 일상생활

환경부는 지난 25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민간선별장은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용규·윤진현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