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제도, 대출·세제 등 전방위 변화
입력 2021.12.27 11:16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예정된 내년에는 부동산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대거 시행을 앞두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27일 직방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장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평균만기’가 적용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도 강화한다. 1월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2억원 초과 상가주택 처분 땐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한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도 있게 된다.
세제 정비와 별도로 각종 주택에 관한 법령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1월에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등의 시행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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