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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은?…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Q&A]

토요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은?…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Q&A]

기자명 박지희 입력 2021.12.17 18:33 수정 2021.12.17 18:54

16일 인천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정부에 새 방역 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백신접종 완료자)만 가능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정선식기자

1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는 ▶사적 모임 전국적으로 4명까지 허용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조정된 거리두기 조치 관련 문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행 전날인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갈 때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나?

-17일 밤까지는 가능하지만, 1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바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가?

-식당·카페는 접종 완료자(음성확인자‧18세 미만‧접종불가능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를 포함해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식당·카페를 방문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5명에 미완료자 1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견례도 사적모임 4인 제한이 적용되나?

-상견례도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 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통보한 음성 결과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해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박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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