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먹는 약 '팍스로비드' 복용, 간ㆍ신장질환땐 주의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2.01.13 08:55
중대본, 복용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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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치료제 Q & A.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간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12일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과 관련 복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대본은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판매 알선‧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이고, 이 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은 23개임.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2만1000명분으로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 이상 이어야 한다.
정부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다.
신현성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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