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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소급 적용

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소급 적용

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1.12.13 09:29

중대본 "백신접종 피해 인정률 매우 높아"
인구 100만명 당 67건...日.美 등 크게 앞서

mRNA(메신저리보핵산) 계열 백신인 화이자(좌)와 모더나 백신(우). /서울뉴스통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됐다.

예방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또한, 우리나라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10.28) 했으며, 내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천만원)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신현성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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