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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인덕원선 착공 민원 폭증… '중간에 낀' 수원시

동탄인덕원선 착공 민원 폭증… '중간에 낀' 수원시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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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제9공구 수직구 공사 인근 주민들이 통학로 안전위협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2021.11.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동탄~인덕원 복선전철(이하 동탄인덕원선) 개설 사업에 항의하는 주민 민원이 집단 민원(11월12일자 6면 보도=동탄인덕원선 '환풍구 분노' 민원 집단화)으로 번지면서 공사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중간에 낀 수원시가 고민에 빠졌다. 이중굴착 우려가 없으면 굴착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이에 시는 공단과 시공사 측에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관련 서류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수원시, 영통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동탄인덕원선 9공구 관련 굴착 심의를 끝냈다.

동탄인덕원선 공사를 위해선 땅을 파내야 하는데,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선 도로점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전엔 관련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도로굴착심의도 받아야 한다. 이중굴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중굴착·지반침하 등 우려에 반발

市, 9공구 굴착 '조건부 승인' 불구

공단·시공사에 '해결안 마련' 공문

이번 심의에서도 이중굴착방지와 지반침하방지 등 내용을 위주로 살폈고, 조건부 승인이란 결과가 나왔다.

인근에 매설된 삼성전자 공업용수 관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굴착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GPR(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를 진행해 침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하수가 새면 공사를 중단하고 조처해야 하며 준공 후 2년 동안 공동탐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굴착심의도 조건부 승인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동탄인덕원선 9공구 공사는 사실상 점용허가 단계만 남았다.

지난달 말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면서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도로와 녹지 점용허가만 나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

문제는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을 받는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못하게 막을 권한은 없다.

다만 우려를 표하는 민원이 폭증함을 고려해 시공사 측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공문 등을 전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단과 시공사에 주민들이 낸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사실 시나 구청 입장에서 공사를 막을 권한은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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