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서 법 위반 69건 적발
노유선 기자2021.11.13 05:59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용역계약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조합도 수사 의뢰된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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