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공항 소음피해 공정한 보상나선다!
기자명 김인종 · 홍승혁 기자 승인 2021.11.10 09:29
내년 ‘군소음총괄과’ 신설 군소음보상법 따라 소송없이 보상신청 가능 수원시, 전담부서 신설 관련 업무·민원 처리 |
수원군공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절차를 위한 첫 발을 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군소음총괄과’를 수원시 군공항협력국 산하에 신설하고,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11월 제363회 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영향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군소음총괄과는 군소음총괄팀, 군소음보상팀, 군소음관리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군소음총괄팀은 예산·인력 관리,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지원에 대한 조례 등 법적인 업무를 맡게 되며 군소음보상팀은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전반적인 민원관리 업무를 맡는다. 군소음관리팀은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군소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시 내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지급대상을 약 5만1천명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지급 보상액은 236억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급대상 판정의 기준이 된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됐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월 군소음총괄과 신설에 앞서 먼저 TF팀을 구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TF팀은 늘어날 수요에 선제적으로 접수 및 보상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음피해의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지역 선정범위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Q&A 게시판에는 “비행기 소음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졌다”며 소음보상 범위 선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정한 일정에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도 있었다.
수원지역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수원지역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획일적인 소음등고선으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음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일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나 보상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한편, 지난 8월 진안·봉담3지구 등 군공항 인근 지역이 3차 신규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약 11만명(4만7000여 가구)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군소음총괄과’ 신설을 통해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로 고통받아온 수원군공항 인근 지역주민들과 새로운 주민의 고충을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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