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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 보상체계 불만에 수원 아파트 주민들 술렁

‘군 공항 소음’ 보상체계 불만에 수원 아파트 주민들 술렁

수원시 내년부터 지원… 보수적 지급기준 탓 단지 내서도 희비교차

기자명 백창현 입력 2021.11.26

내년부터 진행될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피해 보상을 받는 동과 그렇지 못한 동이 나뉘게 되면서 소리가 가진 파동 특성을 무시한 보상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진행될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에 필요한 액수와 인원 조사를 마치고 접수처를 신설한다. 시는 보상 대상자 5만1천635명에게 236억9천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리라 예상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85웨클(WECPNL·소음 지수) 이상 지역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둔동이 가장 많은 3만8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평동 7천619명, 세류2동 6천426명, 구운동 3천608명, 곡선동 3천88명, 권선2동 886명 순이다. 보상금은 매년 1월 지급되며, 최저 36만 원이 거주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현 보상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같은 단지 안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시티의 경우 5단지는 507·508·509동이, 6단지는 610동만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해당 동들은 피해 보상 대상 구역인 85웨클의 경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동들과 불과 10m 떨어진 같은 단지 내 다른 동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피해 보상 방향이 소리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는다.

한 전문가는 "소리는 파동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의 소음피해 지도처럼 보상 범위를 선이 아니라 면으로 그려야 한다"며 "사람의 귀로는 85웨클과 84웨클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데, 같은 단지 안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차별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은 "단지 내에서는 쉬쉬하지만 보상받는 동의 주민들은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며 좋아한다"며 "서로 싸움 날까 두려워 언급하지는 않지만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달을까 두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 피해 보상 체계는 다소 보수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동 단위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 사이에 감정적인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 보상안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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