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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초안 발표… "받아들일 수 없다" 성토

수원·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초안 발표… "받아들일 수 없다" 성토

수원·화성 7만4천여명·성남 550여명 불구 대상 제외 주민 반발…

국방부 "항로 등 다시 검토"

입력 2021-11-04 12:41:41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10비행단 소음등고선.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수원·화성·성남·서울 송파 4개 지역의 소음대책지역 초안이 발표됐다.

국방부는 4일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성남비행장의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수원·화성·성남 등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군 공항 소음 측정 방식과 결과, 보상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수원·화성 지역 주민 등 약7만4천여명이다. 1명당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인 2종 지역 월 4만5천원, 85~90웨클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은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남비행장 인근은 약 550명으로, 연간 2억5천만원 수준이다.

16비행단 소음등고선/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 '소음등고선' 경계를 두고 항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군 공항 소음 민원이 잦았으나 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화성 기안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아파트 바로 위로 전투기가 지나는데, 보상범위에서 빠진 걸 주민 누가 받아들이느냐"며 "피해보상지역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화성 안녕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2017년 10월 입주해서 4년째 사는 데 바로 옆 아파트는 들어갔고, 여긴 빠졌다"며 "어제도 비행기 소리를 듣다가 오늘 설명회한다고 해서 왔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화성 병점 주민은 "아파트 단지 중간을 중심으로 10개동을 제외됐다"며 "전투기가 회항하면 뭐가 달려있는지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도 가능하고, 인근 학교에선 대화조차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수원 권선동 주민은 "학교가 다 빠져있던데, 말이 안되는 등고선인 것 같다"고 했고, 수원 서둔동 주민은 "배상 때는 일부 동이 들어갔는데, 보상지역에선 빠진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활주로 반영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화성 화산동 주민은 "비상활주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소음영향도조사에 포함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비행 이력이 있어야 반영할 수 있는데, 측정시점 기준으로 이력이 없었다"며 "비상활주로를 사용한 비행이력이 생기면 추후 반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T-50의 축하비행을 관람하고 있다. 2021.10.20 /연합뉴스

성남비행장 소음영향지도에 대해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한 성남 주민은 "시흥동, 고등동 지역은 비행기 소음이 엄청난데, 측정은 2곳만 했다"며 "측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성남 주민은 "에어쇼 할 때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반영조차 안된 것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건축물에서 소음등고선 경계의 지형지물(도로,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음피해의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가 많이 나왔는데, 모두 서면으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성남비행장은 따로 설명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진 부분도 소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서 선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항로 등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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