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복지사각지대 볕든다
김보연
승인 2021.09.30 19:11
수정 2021.09.30 19:11
2021.10.01 1면
자녀·배우자와 관계 단절 저소득층 '숨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매달 약 55만원의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9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행복센터에서 한 직원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고시원에 거주하는 A(58세)씨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노무사로 일하다 올해 초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근로능력을 상실했기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받고 있는 75만원의 긴급지원이 전부다. 이달 말까지라 당장 낼 27만원의 월세가 A씨의 걱정이다. 젊은 시절 사업부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가족관계가 단절됐으나, 의료보험이 장녀 앞으로 돼있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았다. 그러나 거주지인 수원시로부터 안내를 받은 A씨는 앞으로 매달 약 55만원의 새로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1일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앞서 1월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이 사라졌고, 이번에는 전체 신청자가 대상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왔다. 이로 인해 자녀,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됐으나 자신이 부양받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복지 빈틈이 발생했다.
정부는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래 복지 수혜가 안 됐던 주민 분들에게 이제 길이 열려서 문의가 많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있다”며 “지자체들은 새로운 제도를 숙지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노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부터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중위소득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2022년 중위소득은 153만6324원으로 올해보다 6만3437원 올랐다. 중위소득이란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생계급여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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