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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이재준(前= 부시장, 위원장,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시대만필] 자산소득 격차와 토지공개념 -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시대만필] 자산소득 격차와 토지공개념 -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기자명 이재준 입력 2021.06.21 19:35 수정 2021.06.21 22:30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자산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가 8배가 넘던 것이, 2020년에는 6.5배 정도로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순자산을 보면 상위 20%는 10억이 넘는 반면 하위 20%는 천만원도 안돼 차이가 125배가 넘었다. 원인은 소득 중에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과 같은 집값의 급등에 따른 자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다.

실제로 하위 20%의 집값은 300여만 원 줄었지만,

상위는 2천 700만 원 늘어나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산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방안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그 모태는 진보와 빈곤의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사회개혁을 위한 토지제도 구상인 토지가치세에서 출발했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의 용어가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최초 등장한 것은 1978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8·8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부터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당시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시행된 제6공화국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맥락에서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989년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맥락에서 ‘토지공개념 3대 입법’이 추진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3법은 일부 수단의 문제로 바로 좌초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였으나 19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였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의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1999년 4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였으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외환위기 때 부과가 중지됐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인식했지만 입법 취지는 합헌으로 판단했었다.

그런데 최근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자산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이낙연 차기 대선주자들의 연이은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출한 개정 헌법(안)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강화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경기도 이재명 지사 역시 대한민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현실화시킬 것을 주장했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어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2021년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 역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과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 모두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토지공개념을 통해 개선하고 더 걷힌 세금을 주거복지 등에 사용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 부동산 불로소득은 한해 약 4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자산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방안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이 점차 정치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이 새롭게 부활할지 토지공개념의 그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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