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진 대표발의 ‘국립농업박물관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입력 2021. 04. 27 오후 5 : 11
▲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이 대표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제정안)이 27일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수원시 권선구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둥지를 트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 근거 등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국립농업박물관법안(경기일보 3월24일자 4면 보도)을 처리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농업 분야 최초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및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농업박물관의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알리고, 농업역사·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당초 농해수위 법안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립농업박물관 법안에 대해 “농업박물관하고 수원하고 매칭이 안 된다”, “왜 수도권에 짓느냐”, “박물관이 농민 취약계층 소득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냐”며 반대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이 이미 이전했다. 그 자리에 국립농업박물관을 설립해 농업의 역사와 기록을 잘 유지·보존하는 일 역시 의미가 크다”고 설득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제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립농업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제화되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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