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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립농업박물관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김영진 의원, “농업의 역사와 가치 보존 중요”

[속보] ‘국립농업박물관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김영진 의원, “농업의 역사와 가치 보존 중요”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입력 2021. 03. 23 오후 5 : 14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가 대표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영농과학의 중심이었던 수원시 권선구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둥지를 트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가 조속한 시일 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경기일보 2020년 10월22일자 4면 보도)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향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농업 분야 최초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및 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국립농업박물관의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알리고, 농업역사·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다.

당초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립농업박물관 법안에 대해 “농업박물관하고 수원하고 매칭이 안 된다”, “왜 수도권에 짓느냐”, “박물관이 농민 취약계층 소득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냐”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이 이미 이전했다. 그 자리에 국립농업박물관을 설립해 농업의 역사와 기록을 잘 유지·보존하는 일 역시 의미가 크다”고 설득,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김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립농업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첫 삽을 뜬 국립농업박물관은 내년 2월 준공해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면적 9만4천655㎡에 건축 연면적 1만8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본관, 별관, 온실, 체험원, 주차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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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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