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떼까마귀'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추진- (김영진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 최남춘 기자
- 승인 2023.05.18 19:14
- 수정 2023.05.18 19:14
- 2023.05.19 6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몸살'
김영진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 수원지역에서 떼까마귀가 출몰한 모습. /인천일보DB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아온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에 재산상 피해를 막는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류 특성상 포획이 어렵고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18일 김영진(민주당·수원병)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2016년부터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떼까마귀는 시베리아·몽골 등 북부지역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로,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보다 몸집이 작고 군집성이 강해 큰 무리를 이뤄 생활한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개체가 무리 지어 이동하다 보니 소음과 배설물에 의한 차량 훼손·악취,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겨울, 4명으로 구성된 떼까마귀 퇴치기동반을 운영하며 떼까마귀가 한곳에 장시간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떼까마귀가 오는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이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지만, 퇴치기동반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퇴치기동반을 운영해 총 4명이 2명씩 2개 조를 이뤄 오후 5시부터 5시간 동안 출몰지역을 순회하면서 레이저 퇴치기로 떼까마귀를 쫓았다. 배설물 청소용역도 운영했다.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은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을 뿐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지는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김영진 의원은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며 “먼저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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