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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례 개정으로 속도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조례 개정으로 속도

김현우·황호영 입력 2021.02.23 20:55 수정 2021.02.23 21:43

수원 매탄동 4·5단지 전경. 사진=중부일보DB

1년 넘게 멈춘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중부일보 2020년 11월12일 보도)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은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91명에 찬성 81표, 반대 2표, 기권 8표였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 등의 신청 시로 규정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시행령상 그 절반(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관련조례가 없던 도는 2019년 조례를 만들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각 지자체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기준이 달라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칙을 신설해 현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도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월 중순께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던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경기도내 8곳가량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해당 조례 소급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는 2015년 영통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했으나 사업구역이 22만㎡라는 이유로 지난해 년 3월께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도내 다른 지자체의 소급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청 앞 시위 등으로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등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기준 시점 관련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완성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게 문제였다"며 "상위법 그대로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도 조례가 갑자기 소급적용해 문제가 됐다"고 돌이켰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영통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감정평가 등 남은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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