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86.84점으로 1등급
2년 연속 1등급 기초자치단체, 수원시·서울시 영등포구 뿐
김영래 기자
입력 2021-01-28 09:51:49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17개) 부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84점을 받아 1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 점수는 2019년(85.1점)보다 1.74점 상승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78.1점)보다 7.74점 높은 수치다.
인구 50만 명 이상 17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와 안양시가 1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최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와 서울시 영등포구뿐이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 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용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한다.
수원시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2019년 5등급에서 2020년 2등급)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2019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 분야였던 '계약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전면 시행했다. 또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응했다.
또 간부 공직자들이 부패 위험성을 진단한 후 지방법원에서 '부패사건 재판'을 참관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강호 수원시 감사관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부진한 사항은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수원시를 '청렴도 최고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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