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기자명 정재형 기자
입력 2021.01.19 17:25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전개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가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이번 사업은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쪽방·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99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총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상담 전문인력이 대상자와 일대일 상담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입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택물색 도우미’·‘입주 도우미’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입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주택’은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처를 의미한다.
수원시는 지난해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64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주 상담은 936건, 이주 신청은 104건이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주거 상향’을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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