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평택‧안성지역 유사석유 사용 불법 주유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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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희망주유소 등 유사석유 제품 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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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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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사이트에 올라간 수원 ‧ 화성 ‧평택‧ 안성 지역 불법 거래 주유소 현황이다.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 등을 다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에서 발표한 자료다.
■ 수원지역 유사석유 제품 사용 불법 주유소 행정처분 현황
희망주유소 대표자 : 배경만 등록일자 : 2011.12.26
소재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93-2
위반내용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및 석유화학 제품(자일렌 등)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6개월
(수원서부경찰서 인지사건)
처분시작일 : 20120105 , 처분종료일 : 20120704
오아시스주유소 대표자 : 변국 등록일자 : 2011.11.02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7-1
위반내용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3개월
처분시작일 : 20111110 , 처분종료일 : 20120209
신영통주유소 대표자 : 안우섭 등록일자 : 2011.11.02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48-5
위반내용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위반시 사업자 : 신명용, 지위승계자 : 안우섭)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3개월
처분시작일 : 20111110 , 처분종료일 : 20120209
삼흥주유소 대표자 : 민중식, 안장근 등록일자 : 2011.08.12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21-20
위반내용 자동차용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과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약 85% 혼합, 자동차용경유에 석유 제품인 등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6개월
처분시작일 : 20110822 , 처분종료일 : 20120221
새수원주유소 대표자 : 박계선 등록일자 : 2011.08.12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606-4
위반내용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이 각각 약 9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4개월 24일
처분시작일 : 20111101 , 처분종료일 : 20120324
(주)주원에너지 대표자 : 김주원 등록일자 : 2011.11.16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8-9
위반내용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및 석유화학 제품(자일렌 등)이 약 2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행정처분내용 2011년 12월 1일 ~2012년 5월 31일 (6개월)
처분시작일 : 20111201 , 처분종료일 : 20120531
■ 화성지역 유사석유 제품 사용 불법 주유소 행정처분 현황
궁평항주유소 대표자 : 유수현 등록일자 : 2012.01.03
소재지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49-37
위반내용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5%,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0%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5% 혼합
행정처분내용 과징금 5,000만원
(화성서부경찰서 고발)
처분시작일 : 20120103 , 처분종료일 : 20120402
화산주유소 대표자 : 정한석 등록일자 : 2011.12.26
소재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39-1
위반내용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0% 혼합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3개월
(화성서부경찰서 인지사건)
처분시작일 : 20111230 , 처분종료일 : 20120329
사랑가득주유소 대표자 : 김동훈 등록일자 : 2011.12.15
소재지 경기 화성시 북양동 202-12
위반내용 자동차용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 25% 혼합
행정처분내용 과징금 5천만원
처분시작일 : 20111215 , 처분종료일 : 20120314
남양제일주유소 대표자 : 유형일 등록일자 : 2011.12.07
소재지 경기 화성시 남양동 371-11
위반내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내용 사업정지 4.5개월
(화성서부경찰서 인지 사건)
처분시작일 : 20111215 , 처분종료일 : 20120429
기분좋은주유소 대표자 : 주미옥 등록일자 : 2011.10.04
소재지 경기 화성시 남양동 1104
위반내용 자동차용 경유에 각각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5% 혼합
행정처분내용 과징금 7천5백만원 -> 영업정지 6개월
처분시작일 : 20111110 , 처분종료일 : 20120509
■ 평택지역 유사석유 제품 사용 불법 주유소 행정처분 현황
현덕주유소 대표자 : 서재승 등록일자 : 2011.12.22
소재지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19-10
위반내용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다른석유제품(탄화수소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2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였음.
행정처분내용 유사석유 판매로 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6월의 영업정지 처분(2011.12.22. ~ 2012.06.18.)
처분시작일 : 20111222 , 처분종료일 : 20120618
만호주유소 대표자 : 서승재 등록일자 : 2011.12.22
소재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00-3
위반내용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다른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및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2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
행정처분내용 유사석유 판매행위 2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2011.12.22.~2012.06.18.)
처분시작일 : 20111222 , 처분종료일 : 20120618
■ 안성지역 유사석유 제품 사용 불법 주유소 행정처분 현황
두한에너지2(내방리) 대표자 : 박민석( 전 경영자 처분사항 승 등록일자 : 2011.12.08
소재지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위반내용 유사석유(경유)판매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처분시작일 : 20111207 , 처분종료일 : 20120529
두한에너지1(미장리) 대표자 : 손명환 등록일자 : 2011.12.08
소재지 경기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398
위반내용 유사석유판매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처분시작일 : 20110822 , 처분종료일 : 20120221
죽산에너지 주유소 대표자 : 강태욱 등록일자 : 2011.12.08
소재지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98-27
위반내용 유사석유판매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처분시작일 : 20111107 , 처분종료일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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