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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착공 코앞 '경기도 신설 조례'에 올스톱/ (2)=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 "8년간 사업허가 수원시 이제 와서 외면 안돼"

(1)=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착공 코앞 '경기도 신설 조례'에 올스톱/ (2)=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 "8년간 사업허가 수원시 이제 와서 외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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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착공 코앞 '경기도 신설 조례'에 올스톱

(2)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 "8년간 사업허가 수원시 이제 와서 외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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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착공 코앞 '경기도 신설 조례'에 올스톱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올라… 조합측 "갑작스런 변경 부당"

경기도·수원시 "관련법 따라야"

올해부터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며 수원 영통2지구 재건축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사진은 수원 매탄동 4·5단지 전경. 사진=노민규기자

8년간 진행돼 온 수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 발목을 잡혔다. 정작 사업 인허가권자인 수원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원과 경기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2년부터 수원 영통구 인계로 189번길 일원 22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부지에 4천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올해 초부터 멈춰있는 상황이다. 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통2지구 사업을 올렸기 때문이다. 도는 전국에서 개발행위가 많기로 손꼽히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없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신설했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행해야 하며, 시행령상 그 절반(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영통2구역은 사업면적이(22만㎡)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달되며, 사업 시작 당시에는 관련 시행령도 없어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 조례가 시행되며 조합 측은 착공을 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 승인권자인 시마저 오락가락 행정으로 조합과 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시는 영통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되자 지난 3월 뒤늦게 조합 측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사이 조합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 신청서까지 시에 접수했다.

조합 측은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업을 새로 생긴 조례 하나만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사업 초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시의 판단이 있었고 이후 관련 절차까지 마친 상황인데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도 조례가 제정됐다고 알려왔다"며 "환경부마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는데,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엔 사실상 사업을 초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와 시는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답변이지 도 조례에 대한 회신은 아니다"라며 "조례상 영통2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조합 측의 주장과 달리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초기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조례가 생기면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조합이나 도와 협의를 해봐도 좀처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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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 "8년간 사업허가 수원시 이제 와서 외면 안돼"

"8년간 영통2구역 사업을 허가했던 수원시가 이제 와서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11일 이상조(56)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은 인허가권자인 수원시가 자주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재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부지에 4천2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8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됐다. 진행은 순조로웠다. 지난해에는 수원시로부터 경관·건축심의 등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진행하는 시행인가까지 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며 사업 전반이 막혀있는 상태다.

이 조합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새로 생긴 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승인권자인 수원시의 이중 잣대도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 조합장은 "영통2지구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 초기에 실시하거나 그게 아니면 시가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가 사업을 진행시켰고 사업도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이제 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수원시는 사업 승인권자인 만큼 자주권을 갖고 절차법 내에서 사업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그간 통과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가 사실상 2년 전 단계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해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사업개요나 기간이 변경되는 피해도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이미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법제처로부터 답변이 오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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