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문제로 관리소장 살해한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구속
관리소장 추모 임시 분향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관리비 문제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 대표가(중부일보 10월 29일 보도)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6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뒤 도망쳤다가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B씨와 다투며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반면 B씨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고, 사건 당일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관리 관련 행정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용한 흉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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