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경제.경영.유통.재테크

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연말까지 집중 단속

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 연말까지 집중 단속

코로나19 틈타 불법 사금융 기승

정부 규제, 처벌 강화하고 단속 나서

6% 넘는 이자는 소송으로 반환 가능

기사입력 2020-06-23 13:1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자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자금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일평균 신고·제보 건수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지난해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늘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적 대부업자와 동일한 최고금리를 받는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일각에선 무등록 대부업자는 아예 이자를 못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서 6%로 정했다.

이자 한도가 6%로 낮아지게 되면, 이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가령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 무등록영업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취급돼 최고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적 지원(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이 수거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가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불법 이득은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부처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온라인 불법 광고도 신속히 차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가 차단 대상이다. 신종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면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정부는 또 SNS,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불법 광고의 유통 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 중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