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0 19:15 / 수정: 2020.06.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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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
검찰 "비공개 자료로 부동산 투기"...8월 12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보안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원가량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남편회사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썼다는 얘기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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