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만여건 '농지원부' 일제정비…실제 경작여부 확인
임춘호 기자
승인 2020.06.08 12:32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우선 정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효과 기대
경기도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경기도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021년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0만5천 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제공]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군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도내 19개 시·군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39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농지법과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교육받고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뒤 현장 업무에 배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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