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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속보]경기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입력 : 2020.03.17 11:25 수정 : 2020.03.17 11:37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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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1125011&code=940100#csidx32f7d7eab32f8289964b804998b2b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