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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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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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0-1102호 |
등록일 |
2020-04-27 |
제목 |
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정정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1. 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보완요청에 따라 단절토지 경계선 설정 부적정 등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지구단위계획 도면 등)를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한 수원시 공고 2020-1049호와 관련하여 열람기간 변경사항이 있어 정정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언론담당관 및 홍보기획관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수원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시보][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구청 행정지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 공고문(직인날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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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단절토지GB해제_지구단위계획(안)(4개소).pdf 수원시 공고 제2020-1102호.hwp |
첨부파일
단절토지GB해제_지구단위계획(안)(4개소).pdf
첨부파일
수원시 공고 제2020-1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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