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 소식 기타

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정정 공고​

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정정 공고

 내용 전체가 보이지 않을 경우나,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 클릭하세요 
 내용 전체가 보이지 않을 경우나,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를 복사하여 주소줄에  클릭하세요 

https://essaf.blog.me/221931718259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0-1102호

등록일

2020-04-27

제목

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정정 공고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1. 수원시 도시관리계획(GB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보완요청에 따라 단절토지 경계선 설정 부적정 등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지구단위계획 도면 등)를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한 수원시 공고 2020-1049호와 관련하여 열람기간 변경사항이 있어 정정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언론담당관 및 홍보기획관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수원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시보][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구청 행정지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 공고문(직인날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단절토지GB해제_지구단위계획(안)(4개소).pdf

수원시 공고 제2020-1102호.hwp

첨부파일

단절토지GB해제_지구단위계획(안)(4개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수원시 공고 제2020-110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