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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동위, 경기방송 부지 근린상업시설→방송통신시설로 환원

수원시공동위, 경기방송 부지 근린상업시설→방송통신시설로 환원

기사등록 2020/04/22 18:34:48

수원시, 이달 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방송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이달 말 경기방송 부지가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다시 환원된다.

경기 수원시공동위원회는 22일 경기방송 부지 관련 근린상업시설→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달 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냈는데 서면 4건, 인터넷 15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은 "2013년 당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 당시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므로 방송폐업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3건을 제출했다.

경기방송 건축물 임차인 일동도 "방송통신시설로 변경시 임차인들이 권리금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므로 중지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1건을 제출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과 개인 등은 수원시의 변경결정에 찬성하며 적극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터넷으로 15건 제출했다.

수원시는 공동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하면서 "2013년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적법했고,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이라는 공적기능을 전제로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여기에 "현재 방송통신시설 외 다른 용도로 임차해 사용 중인 부분은 '국토법 시행령' 제93조 특례조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이후에도 현재용도 그대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재산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방송은 지난 2001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이 부지를 매입했고, 2013년 수원시가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xs4444@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