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줄줄이 대기
입력2020.04.23 17:29 수정2020.04.24 00:58 지면A5
與, 전·월세 상한제 등 추진
토지 공개념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법 등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된다”며 “국회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른 규제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행정안전부 소관)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국토부 소관)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법무부 소관)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규제가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주택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논하기엔 이르다”며 “주택시장 흐름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부터 이야기가 나와 부동산 시장을 바짝 긴장시켰던 토지 공개념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들고나왔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더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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