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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달라지는 부동산③] 내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2020 달라지는 부동산②] 내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3)= [2020 달라지는 부동산①] 내년 1,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

(1)=[2020 달라지는 부동산③] 내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2020 달라지는 부동산②] 내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3)= [2020 달라지는 부동산①] 내년 1,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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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2020 달라지는 부동산③] 내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2020 달라지는 부동산②] 내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3)[2020 달라지는 부동산①] 내년 1,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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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달라지는 부동산③] 내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최초 시행
8월부터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 원 벌금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종부세는 올려 ‘매도’ 유도

▲ 내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내년 6월과 그 이후 하반기에도 다양한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최초 시행,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먼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현재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 이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사유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 매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르면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에는 다른 금융소득과는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2020년부터는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 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과세 형평성 문제로 내년부터는 기준 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p~0.8%p 인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현실화율을 가격대별로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을 기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예상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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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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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 달라지는 부동산②] 내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1분기 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개편
4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5월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

▲ 내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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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1분기 내) 등이 예정돼 있다. 4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도 신고 대상이 된다.

먼저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일에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정부가 조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파트 구입 시 객관적 자료 제출 요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기간(3~10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2‧16대책에 불법 전매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는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행위로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1분기 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 관련 규정이 개편,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60세 이상 가입 가능한 나이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70% 안팎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의 37개 동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 하남, 광명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은 15만184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9년 정비사업 물량(9만7984가구)에 비해서도 5만 가구 이상 많은 것으로, 비율로는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며,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 5월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2주택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다. 단,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과세 대상이 되는 이는 미리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쳐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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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 달라지는 부동산①] 내년 1,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1월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제한, 취득세율 일부 변경 등
2월 청약시스템 이관,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협의 등 달라져

▲ 2020년 1,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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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2019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부동산 제도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이를 시행 시기별로 정리해볼 예정이며 먼저 1,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등이 예정돼 있다. 2월에는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등이 달라진다.

먼저 2020년 1월 1일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 원 이하 1%, 6억 원~9억 원 2%, 9억 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2020년 2월 1일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청약시스템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정보 취급 자격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그동안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계약을 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등이 있어왔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거래정보를 최대한 빨리 반영해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중개할 때는 수수료를 잘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이다 보니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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