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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 10대 뉴스

2019 부동산 10대 뉴스

 

  • 민경미 기자
  • 승인 2019.12.29 13:13

 


 

[서울와이어 민경미 기자] [편집자주] 2019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12·16대책 등 각종 규제책이 쏟아져 나온 반면 'GBC' 건축허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등 당근정책도 많았다. 그 수많은 뉴스 가운데 본사가 뽑은 2019 10대 뉴스와 2020년에 달라질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GBC조감도 (사진=서울시)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했다. 서울은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모두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의 대상이 됐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2∼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2. 12·16 부동산대책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 발(發)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각오다. 대출규제, 주택의 보유세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보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거래조사·청약규제 강화, 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수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릴 계획이다. 단독주택도 공시가를 올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양도세 세제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3. 'GBC' 건축허가
지상 105층 건물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지난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 본사 땅을 매입한 이후 착공을 시도해왔지만 국방부의 반대 등에 부딪혀 5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GBC는 현대차가 3조7천억 원을 들여 지하 7층에서 지상 105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이다. 전문가들은 GBC 건물이 완공되면 강남의 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역이 업무지대로 변신하면서 각종 일자리 창출이 늘게 된다. 이로 인해 삼성역 인근 40분대는 삼성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4.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B노선에 앞서 A노선과 C노선은 예타를 통과했다. 202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이 집행된다.


5.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
강북권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한남3구역이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현장 점검 결과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입찰 무효 판정을 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재입찰에서는 수주 과열을 일으킨 원인으로 꼽히는 혁신설계안은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6. 아파트 3.3㎡당 1억 원 시대 열려

 

 

올해는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8월 전용면적 59.95㎡가 23억9800만 원(3.3㎡당 9992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 10월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34억 원을 기록해 아파트 ‘3.3㎡당 1억 원’ 시대를 알렸다.


7. 박원순 서울 시장, ‘부동산 공유제’ 공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월 2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해 국가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려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의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도 걸림돌이다.


8.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서도 3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시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9. 건설사, 브랜드·모델하우스 고급화 바람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망이 생기면서 브랜드가 청약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 이에 건설사들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몸값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컨셉과 디자인을 변경했고, 대우건설은 '뉴 푸르지오'를, 한화건설은 '포레나(FORENA)'를 선보였다.
한편, 대림산업은 기존의 모델하우스 대신 고급스런 '아크로 갤러리'를 개관했다.


10.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전문뮤추얼펀드) 열풍
30·40 세대는 안정적인 배당투자 수단인 상장리츠에 대한 투자수요에 눈길을 돌렸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대출 등으로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리츠느 지난 2007년 말 5조원에서 지난 6월 말 46조6000억원으로 831.8% 증가했다.


◆2020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2020년 부동산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세제, 대출 등에서 달라진다.

(자료=부동산114)

1.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못 받는다.

 

3. 취득세율 세분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면 4%의 취득세율을 내야 한다.

 

4. 실거래신고 기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