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수원지역의 여·야 의원 4명을 포함한 대구·광주지역 등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 이전 후보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14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되면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인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녹색연합’이 2008년 11월에 발표한 ‘전국 군 비행장 소음피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수원(14만명), 대구(23만7천520명), 광주(5만2천839명), 청주(4만9천명), 강릉(3만5천680명) 전국에서 51만명 주민이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