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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피해 심각…민간공항처럼 보상법 제정해야”

“군 비행장 소음피해 심각…민간공항처럼 보상법 제정해야”


 

조명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사진 수원시의회]

조명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사진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거나 TV를 볼 때 얼굴을 찌푸린다. 세류·평동 일대에 들어선 군용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 때문이다.
 

군지련 회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손배소 수임료 적정 기준 제정 등
21개 기초의회 공동 대응책 마련

이런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전국의 기초단체만 모두 21곳. 2012년 12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가 조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6일 군지련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조명자(53·사진) 수원시의회 의장은 “1950~60년대 전국에 들어선 군 비행장 소음으로 청력 손상, 수면장애,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는 물론 고도제한과 개발지연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21개 기초단체의 주민 수만 100만명”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3선 시의원인 조 회장의 지역구는 세류1·2·3동과 권선1동이다. 수원에서도 군 비행장 소음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이에 조 회장은 군지련 설립 이후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나도 군 공항 소음 피해자”라며 “수원 군 공항은 오래된 전투기가 많아서 그런지 소음이 유독 큰데 비행기가 도심권을 지나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군지련이 요구하는 것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된 법안 제정’이다. 민간비행장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은 보상을 받는다. 웨클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 지표다.
 
반면 전투기 등으로 인한 소음은 피해 지역 지원이나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도 지난 19대부터 꾸준히 관련 법률을 상정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에 직접 나섰다. 2010년 12월 대법원이 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의 15~20%에 이르는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다. 조 회장은 “현재까지 전국 9개 군 비행장 일대 주민들이 510여 건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수임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라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적정 수임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공항에 대한 문제도 지역에 따라 현안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 송파구 등은 ‘고도제한’ 문제를, 광주·대구광역시와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현 소음피해 지도가 주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제작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지련에 관련 분과와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군지련 활동이 올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부도 군 공항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군 비행장 소음피해 심각…민간공항처럼 보상법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