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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1천477억 배상… 이전 시급"

김병기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1천477억 배상… 이전 시급"

  •  김재득
  •  승인 2018.10.28




김병기 의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 




수원군공항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지난 3년간 공군이 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무려 7천8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8일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군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381건으로, 배상액은 이자까지 합쳐 7천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금액이 1천억 원이 넘는 지역은 수원,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었다.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지역에서는 120건의 재판에서 공군이 패소해 1천477억 원의 배상금을 지역주민에게 지급했다.

올 8월말 기준 소 제기 원고수는 58만7천977명에 최고 청구액은 2천348억원으로, 이 중 120건에 9만7천115명에 대해 원금 1천189억원과 이자 288억원 등 총 1천477억원을 배상토록 했다.

제11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대구은 169건으로 배상금액은 3천793억 원에 달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수원 30건을 비롯, 대구 등 총 82건이나 남아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출이 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지만 막상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7천800억 원의 배상금은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44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8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불과한 수준이다.

군용 항공기의 소음을 일상적으로 견디며 길게는 5~6년 이상 걸리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금액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행장 이전과 명확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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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