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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민 공론화'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출”

김진표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민 공론화'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출”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0월 29일 20:51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제1면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29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29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공론화’ 제도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난해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가 적극 반대하는 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화성 토지 소유자들은 찬성하거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화성시민들에게 이 같은 정확한 진실을 알려준 뒤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조사 방법의 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원 군 공항 화성 화옹지구 이전시 소음 피해 ▲동탄신도시 등 화성 동부권 지역경제 타격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그는 “수원화성 군공항 활주로 이·착륙방향이 남·북방향인 반면 화옹지구의 경우 바다를 향해 동·서 활주로가 생겨 소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는 수원비행장에 비해 2.6배 정도 넓어 소음 측정 시 75 웨클(WECPNL)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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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