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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위로 규제 세분화 해달라"...수원·용인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방식 개선 요청

"동단위로 규제 세분화 해달라"...수원·용인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방식 개선 요청
  •  김형욱
  •  기사입력 2019.01.07




사진=연합자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이 구(區) 단위로 묶이다 보니 동일한 구 내에서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들도 동조하고 나선 셈이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에게 구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동 단위로 지정하는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수원시는 과열 우려가 있는 몇몇 아파트 단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원인인데 현재 제도대로라면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0.7% 초과해 높은 상승세를 유지 중이며 인근에 GTX노선이 들어서거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주택이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로 묶인 지역이 시·군·구 단위여서 실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용인시는 조정지역 발표 후 시 자체적으로 주요 부동산 사이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흥구의 경우 상하동, 보라동, 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의 주택가격이 연초 보다 오히려 하락해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에서 조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1년전보다 주택가격이 10%이상 떨어진 아파트 단지도 수 개에 달했다"며 "이 경우 해당 주민들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수 밖에 없어 동 단위로 세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동 단위로 조정지역지정을 선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가격산출에 사용하는 통계가 시·군·구 단위인 데다가 동 단위로 세분화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자료 문제와 인근 지역 확산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동 단위 선정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