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석·김형욱
- 기사입력 2018.12.23
수원시, 주민 찬반에 두번 심의 불발… 개발방식 전환 등 여러안 제시
수원 팔달115-3구역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수원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격화시킨(중부일보 8월 1일자 22면 보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 해제 신청을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만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지만 잇따라 심의를 미루면서 주민 갈등만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115-3구역(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150여 명 토지주는 지난해 12월 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10년 가깝도록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절반 이상(51.4%)을 가진 토지주가 모여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절반 이상의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재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부지 절반 이상을 가진 반대 측과 다수의 토지주로 구성된 찬성 측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 더 면밀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된 지난 10~11월 시 관계자와 주민 면담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열린 위원회마저 해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심의는 해를 넘기게 됐다.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 재산정, 개발방식 전환, 사업부지 분할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격화된 주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미뤄져 당혹스럽다”며 “대다수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는데 일부 토지주 반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 시의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비대위 측 관계자는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개 구역은 한번에 해제해놓고 왜 이 구역만 결정을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비대위와 조합 측과 다시 검토한 뒤 다음달 최종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갈등이 첨예해 다른 구역과 달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같은 사안으로 3번 이상 위원회 상정이 어려운만큼 다음달 심의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김형욱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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