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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 접수' 수원 지동(115-10구역 8만3207㎡) 재개발 먹구름

'해제신청서 접수' 수원 지동(115-10구역 8만3207㎡) 재개발 먹구름

 

이상훈 기자

발행일 2018-10-11 제14면

 
10월 9일 수원 지동일대 (6)

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 
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 
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 
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
 

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1008010002555#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