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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동산의 칸 ../-115 구역(팔달구) 종합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수원 고등동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 연기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김필중 기자
  • 승인 2018.12.21



▲ 팔달115-3구역 일대. <제공=해당 조합>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가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11월)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만)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팔달115-3구역 재개발 “수원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김필중 기자
  • 승인 2018.12.21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음에도 수원시가 편파행정 의혹을 사면서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3~4월 해당 사업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공람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410명, 반대하는 주민은 13명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대다수 시민이 팔달115-3 구역의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대 6만423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1171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
“정비구역 해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이다”
“도계위가 요구한 주민의견 조사 속히 진행해야”

▲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 <제공=해당 조합>

지난 20일 본보는 오경만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수원시가 우리 구역의 ‘주민 요청에 의한 직권해제’를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 결정 요구를 모두 묵살한 채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곳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토지면적 51.4%로 요건을 충족시킨 상가 소유자와 대토지 소유자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는 주민의견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계위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조합은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지난 2월 조합원 긴급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 97.8%의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또 구역 해제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382명의 조합원이 구역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해제 찬성 의견은 13명에 불과했으며 해제동의서를 낸 조합원 95명이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별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589명 중 410명의 사업 찬성 동의서도 징구해 시에 제출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구역 해제 여부는 도계위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 9월 19일 시 도계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구역 해제 의사 진정성을 좀 더 파악하라는 취지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시의회에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라며 주민의견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때부터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구역 해제 행정에 나섰다. 시는 도계위 결정을 이례적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시는 “도계위가 밝힌 주민의견 조사는 포괄적 의미의 주민의견 수렴”이라며 우편조사를 포함한 주민의견 조사가 아닌 현장실사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상식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수원시 행정의 불만스러운 점은/

수원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 명시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했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례상 명기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원시 조례 자체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항은 도계위 심의에서 결정이 난다고만 밝혀왔다. 그런데 도계위에서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로 결정이 나니 갑자기 도계위 심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문단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재차 도계위 심의를 하겠다고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의 약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은/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원치 않는데 시청에서는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법령에서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했다. 그럼 재개발을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도시정비법에도 없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해제 검토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보니 땅을 많이 가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 명확한 구역 해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 ‘팔달115-3구역’에 재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구역은 대규모 상권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무너져가는 건물 외벽, 소방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진다면 주변 대규모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 ‘팔달115-3구역’의 사업성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현재 임대주택건설비율(17%→7%)이 낮아지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또 몇 개월 전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청약 대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 부동산 여건이 좋아지면서 일반분양가의 상승도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수인선 개통 및 KTX 개통과 향후 GTX-C 라인 연결 등의 여러 굵직한 호재들이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힘든 시기임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돼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우리 팔달115-3구역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팔달115-3구역 재개발 조감도. <제공=해당 조합>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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