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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법개정 강조

김진표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법개정 강조

  •  김준석
  •  승인 2018.10.21






국방부 국감 '직무유기' 질타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8년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민주당·수원무) 의원이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을 빚으며 사업 추진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 19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20개월째 답보 상태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2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다음 절차인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국방부를 향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8년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사업이)한 발자국도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을 차용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2월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뒤, 다음 절차인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국방부를 상대로 ‘직무유기’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관련법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중 1명에 불과한 해당 지자체 장의 찬반 및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월째 단 한번의 선정위원회도 개의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같은 국방위 소속 서청원(무소속·화성갑)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관련)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군공항 이전 백지화를 촉구한다”며 “김진표 의원의 특별법안은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개정이라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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