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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사업, 반대 토지주-찬성 조합 '갈등격화'

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사업, 반대 토지주-찬성 조합 '갈등격화'

반대측,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조합측 "조례자체 불합리" 주장
수원시, 도시계획위 일정도 못잡아

김준석·김형욱 factcheck@joongboo.com  2018년 07월 31일

 

 

▲ 수원 팔달115-3구역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검토 조건을 규정한 수원시 조례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이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150여 명의 토지주가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찬성 의견을 가진 조합측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절반 이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재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토지주들은 이 조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51.4% 토지면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다음 열릴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팽팽한 찬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시는 아직 도시계획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합측은 조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새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4분의 3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것과 달리, 재개발 해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시 조례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면적 50% 이상만 갖고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측은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낸 이들이 410여 명으로 전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의 약 70%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이들이 재개발 기간동안 임대수입 등을 올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토지주들은 “사업이 더디고 보상액도 터무니없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른 것 뿐”이라며 “땅을 더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이들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찬성 의견을 내는 조합측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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