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역 실시설계 용역’ 수원시 법적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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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성남시 의견을 받아들여 정자~광교간 신분당선 연장구간 내 미금역 설치를 확정해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수원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 복전전철 시행사인 ㈜경기철도는 현재 미금역 설치와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가 하반기 나오면 신분당선 연장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께 미금역 설치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수원시가 그동안 정식 공문을 통해 4차례나 ‘미금역 설치 타당성 용역 재검증’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국토부가 미금역 설치 계획을 정식으로 고시할 경우 행정심판, 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시설계인가 등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게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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