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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내달 발표… 종부세부터 손본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내달 발표… 종부세부터 손본다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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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21 03:06

    세율 인상·공시가격 현실화 거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주택 보유자들은 벌써부터 세금이 얼마나, 언제부터 오를지 관심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8·2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처럼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줄곧 추진해 왔고,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조치로 꼽힌다. 재정개혁특위는 여러 개편 시나리오를 두고 한창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은 재산세 안 건드리고 종부세 손볼 것"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내는 세금으로, 중앙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이나 토지에 매겨진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외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보유세 개편안은 일단 종부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본지 통화에서 "6월 중 발표하는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 관한 것"이라며 "재산세 개편은 현재 안건에 올라있지 않다. 재산세 개편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산세의 과세 범위가 넓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적은 납세자들까지 세금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종부세보다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퇴 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는 재산세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직접 세율 인상이냐, 손쉬운 과세 기준 조정이냐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해당 개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주택의 경우·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비율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급등락하는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해 세금 부담이 확정된다. 공시 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 종부세 인상 방법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거론되는 방법은 직접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율은 법에 따라 0.5%(과세표준 6억원 이하)부터 최고 2%(94억원 초과)까지 정해져 있다. 참여연대가 작성해 정부에 건의한 '2018년 세법개정방안'에는 종부세 구간별 세율을 1~4%로 현재보다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별도의 높은 세율을 매겨 중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치고 증세 효과가 직접적이다. 정부 입장에선 '조세 형평 추구'라는 선전 효과가 가장 크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법이다.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에서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30일(토지는 5월 31일) 발표된다. 현재 공시 가격은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의 6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를 실제 거래 가격 수준으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방안은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덜 복잡하지만 지금껏 시행해온 공시 가격 평가 방법을 새롭게 고쳐야 해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방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조치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주택·건물 가격의 60%, 종부세는 80%로 정해져 있다. 이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가 위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종부세를 개편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현행보다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편안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문희상·이해찬·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 총 18명이 참여해 여당 내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올리고, 최고세율도 2%에서 3%로 인상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조세 저항을 낮추도록 했다.

    ◇내년 과세분부터 보유세 인상 조치 적용될 듯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9일 출범한 이후 매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 중이다. 한 특위위원은 "난상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고, 조금씩 윤곽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세부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6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해 매주 쉬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나올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청와대 보고를 거쳐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편안을 받아 세법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8월 초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올해 발표하는 세제 개편에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했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하면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올 하반기 재산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병구 위원장은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에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위가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국가 평균(1.1%)보다 낮았지만, 거래세 비율은 2.0%로 OECD 국가 평균(0.4%)보다 5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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