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문화의전당 부지 공원→녹지/ (2) 2030년대 수원 용인 어떻게 변할까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정찬민 용인시장 남경필 도지사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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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
(1)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문화의전당 부지 공원→녹지 | |||
(2) 2030년대 수원 용인 어떻게 변할까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정찬민 용인시장 남경필 도지사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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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문화의전당 부지 공원→녹지 KBS수원센터 부지에는 주거시설 허용키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전경<<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외관 전경.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땅(4만8천㎡)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지만 땅 소유주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그 대신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도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번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될 경기도가 낙후한 문화의전당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와 달리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비율(40%) 만큼 건물이 가득 차 있어 각종 공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수원시는 KBS수원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이외 입점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다. 그러나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에만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부지 안에 공원 같은 공적인 시설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특혜라고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7일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수원시의 문화·체육·예술 기능이 강화되고, 낙후한 서수원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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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년대 수원 용인 어떻게 변할까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정찬민 용인시장 남경필 도지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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