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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산 보리밥집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시, 광교산 보리밥집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2.22 11:22


수원 광교저수지 주변 보리밥 등 식당과 주택지역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법으로 보리밥 등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과 대지면적입니다.

수원시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에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10.277㎢)의 1%에 해당하는 0.107㎢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지에 한해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등 생활불편 개선을 원하는 광교주민 입장과 공공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원하는 시민단체 입장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해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광교산 주민들은 음식점 허가면적이외 야외영업행위 및 농경지 불법점유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해 스스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오늘 협약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수원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영준 기자  newswith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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