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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 지정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 지정 검토"

  • 위축지역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대책과 관련,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 얻는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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