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과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또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되게 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저성장·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창출 등으로 업역을 확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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