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8.2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법률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9 | 등록일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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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9.26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9.26 시행)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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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43호, 2017. 9.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매수인 외의 자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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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2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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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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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래당사자”를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수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을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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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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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지체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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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소재지) |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②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소재지) |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 ||||||||||||||||||||||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 ||||||||||||||||||||||
개업 공인중개사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상호 |
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거래대상 |
종류 |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 ]분양권 [ ]입주권 |
[ ]준공전 [ ]준공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 |||||||||||||||||||||
⑥ 소재지/지목/면적 |
소재지 | ||||||||||||||||||||||
지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토지면적 ㎡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 |||||||||||||||||||||
대지권비율 ( 분의 ) |
건축물면적 ㎡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 |||||||||||||||||||||
⑦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
건축물 ㎡ | |||||||||||||||||||||
⑧ 물건별 거래가격 |
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공급계약 또는 전매 |
공급가액 원 |
발코니등 옵션비용 원 |
추가지불액 등 원 | ||||||||||||||||||||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
합계 <!--[if !supportEmptyParas]--> <!--[endif]--> 원 |
계약금 |
원 |
계약 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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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원 |
중도금 지급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잔금 |
원 |
잔금 지급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⑩ 종전 부동산 |
소재지/지목 /면적 |
소재지 | |||||||||||||||||||||
지목 |
토지면적 ㎡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 |||||||||||||||||||||
대지권비율 ( 분의 ) |
건축물면적 ㎡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
건축물 ㎡ |
건축물 유형( ) | ||||||||||||||||||||
거래금액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합계 원 |
추가지불액 원 |
권리가격 원 | ||||||||||||||||||||
계약금 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 | |||||||||||||||||||||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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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년 월 일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신고인 |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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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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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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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를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전과 준공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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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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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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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당자만 기재)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주소(법인소재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휴대)전화번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부동산매도액 등 원 | |||
④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⑤ 보증금 등 승계 원 | |||||
⑥ 현금 등 기타 원 |
⑦ 소계 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원 |
⑨ 사채 원 | ||||
⑩ 기타 원 |
⑪ 소계 원 | |||||
⑫ 합 계 |
원 | |||||
⑬ 입주 계획 |
[ ]본인 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입주 예정 시기 : 년 월) |
[ ]임대(전∙월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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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국세청 등에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해당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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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① 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기재하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 된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4. ③ 부동산매도액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5. ④ 주식·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6. ⑤ 보증금 등 승계란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승계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대출금 승계는 제외) 7. ⑥ 현금 등 기타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② ~ 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본인의 자산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포함)을 기재합니다. 8. ⑧ ~ ⑩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외부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9. ⑧ 금융기관 대출액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기재합니다. 10. ⑨ 사채란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11. ⑩ 기타란에는 ⑧ ~ ⑨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차입금 등을 기재합니다. 12. ⑦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⑪에는 ⑧ ~ ⑩의 합계액을, ⑫에는 ⑦과 ⑪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3. ⑬ 입주계획란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으로 기재하며, 본인입주란 매수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를 기재합니다. 또한 첫 번째 입주자가 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로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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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 ④ (생 략) |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⑧ ------ 제7항---------------------------------------------------------------------------------------------------------------------------------------. |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⑨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⑦ (생 략) |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수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업무의 전자적 처리)① --------------------------------------------------------------------------------------------------------. |
1. 제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
④ ------------------------------------------------------------------------. |
1. 제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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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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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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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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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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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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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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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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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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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2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주택시장의 안정)
대통령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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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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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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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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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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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신 설> |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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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1 - 3402 |
'◐ 경제.부동산의 칸 .. >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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