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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관련 업체 전전긍긍

정부 추진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관련 업체 전전긍긍

채태병 ctb@joongboo.com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 경기도내 해당 업계들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의원 11명은 지난달 29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기존 상권을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개편해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정이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도내에서 이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직접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수원 롯데몰, 스타필드 고양·하남 등이다.

이들 복합쇼핑몰은 현재 법률안 개정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같이 매월 2회 의무적으로 주말 휴무를 진행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들 업계의 주말 매출은 평균적으로 평일의 2배, 사실상 평일 4일 이상을 휴업하는 셈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주말매출이 평일매출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마트처럼 주말에 월 2회씩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롯데 관계자 역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순 없으나 주말매출이 전체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현 상황대로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이) 확정되면 전체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측은 하나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 법률안이 아직 발의단계로 시행내용과 적용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 윤곽이 잡혀야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적용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마음만 급한 상태다. 확실한 기준이 나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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