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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부문부터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 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

김현미 "공공부문부터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 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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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부문부터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안경환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 아파트 후분양제가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이 밝힌 후분양제 로드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에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한 뒤 민간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주택 후분양제 참여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 자리서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법 상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건설업계가 선호해왔던 선분양 방식은 주택이 부족했던 지난 1970년대에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입주민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부족한 공사비용을 채워 온 건설업계는 이를 대체할 추가 금융지원 시스템 없이는 후분양제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분양제 도입 여론이 힘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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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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